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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 모습.<예천군 제공> |
| 예천군은 지난 8일 청내 대강당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특강을 진행했다.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김영희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김학동 군수는 “공직자로서 청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이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더 높은 수준의 청렴문화를 정착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천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