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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반이 비상구를 강제로 열고 있다.<김천시 제공> |
| 김천시와 김천경찰서 서부지구대에서 15일 오전 1시 방역지침을 위반한 A가요방 외 1곳을 적발했다. A가요방의 비상구 문을 강제로 따자 숨어있던 접객원등 총11명을 적발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유흥주점에 대해 경찰서와 시에서 여러 차례 출동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 이날도 A가요방에서 영업시간 위반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가 2차례 접수됐고, 신고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로 문을 땄다고 전했다. 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의 영업자 외 5인 이상 사적모임 참석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방역지침 준수명령 목적이 시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스스로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인 만큼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