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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메기 손질 모습.<포항시 제공> |
| 포항시가 어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동반(F-3비자), 방문동거(F-1비자)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처분 중인 사람들이다.
모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부여를 받아 오는 11월~내년 3월까지 과메기 및 오징어 등 수산물 건조분야에서 근로한다.
급여는 2021~2022년도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209시간 이상 근로하면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숙식은 어가에서 전액 부담 할 예정이다.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희망 외국인은 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 서식을 참조해 작성 후 수산진흥과에 우편, 팩스(054-270-2740), 이메일(choryon@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촌의 인력 부족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이번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을 통해 조금이나마 일손 부족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며”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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