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05:54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응급처치법

서 인 수 경위
대구중부서 112종합상황실

세명일보 기자 / 1254호입력 : 2021년 10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다가오는 11월 2일은 바로 ‘112 범죄신고의 날’(112의 날)이다. 지난 1990년 112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했으며 올해로 31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중요범죄에 대한 112긴급신고 활성화가 목적이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허위신고를 했다가 처벌된 경우는 200건, 월 평균 17건 수준(대구청,통계)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5년 이하 징역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112허위(장난)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력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신고자가 처벌 받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한 치안 공백으로 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큰 범죄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근 충남의 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폭발사고를 암시하는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신고자(40대, 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거짓 신고를 하면서 고의가 명백하거나 폭발물 설치 등 그 내용이 심각할 경우 단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형사 입건 처벌해 허위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112비상벨의 고객은 국민이다. 그러나 고의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민원, 상담을 원하는 신고는 긴급신고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112전화벨’은 계속 울리고 있지만, 허위신고는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긴급신고112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모두의 ‘비상벨’임을 깨닫고, 모두가 동참하여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김천 감문 새마을남녀협의회가 21일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꽃 심기 행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KB증권과 (사)열린의사회가 주관한 ‘행복뚝딱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1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방울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행 
경주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든든하우스 지원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