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9 10:37:58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응급처치법

서 인 수 경위
대구중부서 112종합상황실

세명일보 기자 / 1254호입력 : 2021년 10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다가오는 11월 2일은 바로 ‘112 범죄신고의 날’(112의 날)이다. 지난 1990년 112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했으며 올해로 31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중요범죄에 대한 112긴급신고 활성화가 목적이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허위신고를 했다가 처벌된 경우는 200건, 월 평균 17건 수준(대구청,통계)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5년 이하 징역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112허위(장난)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력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신고자가 처벌 받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한 치안 공백으로 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큰 범죄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근 충남의 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폭발사고를 암시하는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신고자(40대, 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거짓 신고를 하면서 고의가 명백하거나 폭발물 설치 등 그 내용이 심각할 경우 단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형사 입건 처벌해 허위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112비상벨의 고객은 국민이다. 그러나 고의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민원, 상담을 원하는 신고는 긴급신고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112전화벨’은 계속 울리고 있지만, 허위신고는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긴급신고112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모두의 ‘비상벨’임을 깨닫고, 모두가 동참하여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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