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7:20:36

경산, 조상땅찾기·내땅찾기·안심상속 서비스 제공


황보문옥 기자 / 1256호입력 : 2021년 10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조상땅찾기' 창구 모습. 경산시 제공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조상땅찾기', '내땅찾기', '안심상속' 서비스 등으로 최근 8870명이 신청해 52만 7407여 필지의 부동산 정보를 상속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상땅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다.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무료로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내땅찾기'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 소유 토지소재지를 알 수 없어 재산취득 또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경산시청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토지소유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백인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조상의 토지를 되찾아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조상땅찾기, 내땅찾기, 안심상속, 그리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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