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의 외출, 지인과의 만남, 직장 회식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 탓에 점차 줄어들 것만 같았던 음주운전이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위드 코로나 시점과 맞물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데,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음주운전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중부경찰서에서도 지난 한달간 관내 음주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스팟식 집중단속을 진행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11건이나 늘어난 39명의 음주운전 위반사범을 검거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70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평균적으로 1년에 25만 명 이상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술 한 잔 정도는 단속수치가 나오지 않을 테니 괜찮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사고방식 영향이다. 단속현장에 나가보면 단속된 사람들 상당수가 ‘소주 1잔이나 맥주 1잔 밖에 먹지 않았는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술 먹은 양이 많든 적든, 사람의 체질과 음주시간, 음식물 섭취량에 따라 몸에서 흡수하는 알코올 잔량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술을 적게 마셨다고 해서 단속에 안걸린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화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 전 물, 박카스, 커피, 아이스크림 등 알코올 성분을 분해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는 데 이런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미세한 알코올 성분도 잡아내는 복합감지기를 일선에 보급해 이런 꼼수(?) 운전자들을 속속 잡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은 2018년부터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예전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혈중알콜농도 0.05%부터 처벌되었던 음주수치가 0.03%로 낮아졌고,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처벌수위가 높아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시민 여러분. 음주운전,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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