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용암면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약 2주간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는 유선연락이 어려워 수령인을 찾아주지 못한 납세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 환급청구 관련 현장 서비스지원 시책이다. 김홍식 용암면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민위주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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