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1 03:58:00

부당한 투개표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

고령 공무원 노조
윤기영 기자 / 1300호입력 : 2021년 1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공무원노조의 부당한 투개표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노조 사무국장<윤기영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대경 고령지부는 지난 27일부터 고령선관위 앞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공무원 강제동원을 거부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고령지부는 "매번 치러지는 선거사무가 지방공무원에 편중돼 시행되고 있고 최저 임금법 조차 지키지 않고, 장시간 부려먹는 전근대적 노동착취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양대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역할하게 될 공무원의 강제동원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

고령 선관위는 고령에서 치러지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 등에 투입될 공무원을 요구한 상태며, 2017년 대통령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330여 명이 동원됐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코로나19, AI(조류인플루엔자), 산불 등 각종 비상근무로 본연의 업무 외 노동 강도에 지쳐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내년 공직선거를 위해 투개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다.

류동열 고령지부장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면 되나 유독 지방공무원들에게 편중돼 선거사무가 이뤄지는 현 체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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