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등 2명이 5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유도윤)는 근무자에 대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씨와 전 상담소장 B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 등은 2018년 6월~2019년 4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여가부와 대구시에서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2015년 3월~2019년 7월까지 자원봉사자가 한 강의를 자격을 갖춘 한국어 강사가 강의한 것처럼 속여 여가부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또 2019년 3월 상담소장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약 2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대구시 등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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