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0:33:47

식품업체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경무관 2명

대구고법, '무죄'선고
김봉기 기자 / 1316호입력 : 2022년 0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9일 식품업체 관련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전 경무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울산경찰청 경무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모 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김 모 경정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업체 대표와 브로커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원심과 달리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배 모 전 경무관 등 경찰관 4명은 작년 3월~5월까지 식품위생법 사건 수사 내용과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업체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혐의, 브로커는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 식품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다.

배 모 경무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 모 경무관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김 모 경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경찰관 4명이 같은 법정에 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 모 경무관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모 경정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김 모 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모 경정과 김 모 경위는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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