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53)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 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교인명단 제출요구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교인명단 제출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교인명단 제출로 방역 당국의 직무 집행에 방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위계 공무 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대오 지파장 A씨 등은 공모해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 중에서 선별된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총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해 역학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으로 밝혀지자 대구 남구보건소,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산하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2월 19일 대구교회에 '교회에서 관리하는 전체 교인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다.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학생회 360명과 제외 대상 선별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했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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