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0일,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의 여행경비 대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김연창 대구 경제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김 전 대구 경제부시장 손아래 동서인 B씨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급여 명목으로 1590만 원을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경제부시장의 직무에 관해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C사의 자금을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 회사 자금 합계 1억 900여만 원을 출금해 그 중 7130여만 원을 총 143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 4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대구 동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로비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고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당시 김연창 대구 경제부시장에게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입금된 통장 등을 교부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김 전 경제부시장과 유럽 여행하며 여행경비 948만 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 및 알선수재 액수가 다액이고 뇌물공여로 인해 대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임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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