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08:37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방만큼 대비도 중요하다

권민호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총괄담당
황보문옥 기자 / 1319호입력 : 2022년 01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권민호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총괄담당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2020. 10. 8.)로 다수의 인명피해(부상 7명, 구조 77명)가 발생하여 고층건축물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소방청에서는 전국 고층건축물 총 4,0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소방시설 유지관리·제도개선·과제 발굴 등에 대한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출동거리가 소방서 기준 3km 초과 61.7%, 피난안전구역 미설치 48.4%, 특수차량 고가·굴절 사다리차 아파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불가 52%, 헬리포트 미설치 74.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옥상 출입문 피난구 유도등 설치, 하향식 피난구 설치,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와 별도로 ‘외부연소 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등 ‘개선 대책 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 화재안전 관련 법령을 보면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상(주거)복합 건물’도 100세대 이상인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 행동 특성’을 보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피시간 확보에 실패할 수 있다.

또한 화재로부터 멀고, 밝은 곳을 지향하는 행동 특성으로 창문을 통해 외부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는 사례가 다수이며 옥상으로 대피하다 옥상문이 잠겨 옥상 문 근처에서 사망하거나 출입구로 피난이 불가할 경우 인접한 세대와 연결된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설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세대는 세대 내 설치된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및 완강기’,‘대피공간’ 등 사용법을 반드시 알아두고, 피난시설 인근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 후 제거하고, 피난 시 세대 내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우선 대피 후 119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하며,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승강기를 이용한 대피는 절대 금지임을 알아야 한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대비도 중요한 만큼 우리 가족, 나를 위해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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