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50분 간 협박, 추돌, 차량탈취 등의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도 A씨에게 24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6시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검단졸음쉼터 부근을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56)씨가 부산이 아닌 서울로 잘못 가고 있다고 착각, 화를 내며 "손가락 잘라야겠네"라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겁을 먹은 B씨가 졸음쉼터에 택시를 정차한 후 내리자 흉기를 든 채로 따라가 "손가락 잘라야겠다"고 위협했다. B씨가 도망가자 흉기로 택시 타이어 4개를 찌르고 창문을 내리쳐 택시를 손괴했다. 이후 A씨는 쉼터에 진입하던 1t 화물차를 빼앗아 대구 도심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대구 동구 팔공IC 인근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4중 추돌사고를 야기했다. 사고 직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계속해 주행하려다 쏘울 승용차 오른쪽 측면을 수회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중 오후 6시 50분경 대구 동구의 아파트 단지로 진입했지만 화물차가 지하주차장 높이에 맞지 않아 진입로 앞에서 후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했던 K3 차량의 앞부분을 접촉했고, 30대 여성 운전자가 내려 항의하자 흉기를 흔들어 보여주며 "왜 내리는데, 그냥 가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차량을 강취하거나 손괴했으며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도주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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