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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의약진흥원 제공 |
|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이 지난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1대 1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정창현 원장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존엄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으며, 무의미하게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까지 약 11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한편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이나 전화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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