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6일,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 모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에서 피고인과 사망한 여아 사이에 친모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시료채취,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 훼손, 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므로 변사체로 발견된 여아는 피고인이 낳은 아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DNA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임신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사실들이 많이 존재한다"며 "피고인과 남편의 관계, 평소 생활습관, 피고인이 보정속옷 입고 헐렁한 옷을 입었던 사정들에 비춰 볼때 남편이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 모(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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