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2:09:44

"영업 제한 풀어 달라"

대구 자영업자들, 행정소송
김봉기 기자 / 1324호입력 : 2022년 02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역 자영업자들이 오랜 코로나 제한에 따른 집단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구 자영업자들이 7일 코로나19 관련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된 대구시의 행정고시를 무효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원고측 도태우 변호사는 "자영업자들은 현재 오미크론 종이 우세하며 중증화율도 약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일부라도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예전에 했던 데로 또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행정고시가 발현,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나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가 극심하다"며 "코로나19로 장기적인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피고는 대구시장이다"며 "주위적 청구로는 시간제한 철폐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이며 예비적으로는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선은 너무 급하게 지금 고지가 돼 추가로 소송단이 모이고 있다"며 "빨리 정지시키는 부분이 필요해 우선 2명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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