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3:33:42

前대구 공무원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대구지법, '알선 뇌물수수 혐의'
김봉기 기자 / 1325호입력 : 2022년 02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8일,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 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276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전 대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소속 예산업무 담당 B(5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67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건설업자 C(45)씨에게는 징역 1년, D(48)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 C씨의 관급공사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받고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등 알선의 대가로 2018년 2월 24일까지 1276만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직무 관련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비공개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건설업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등 행정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C씨와 D씨는 2017년 5월~2018년 1월까지 A씨에게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935만 원 등을 교부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대구 공무원노조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급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청렴성 및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C씨와 D씨는 대구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여러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하고 뇌물 지속해서 공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거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와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C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씨는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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