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0:55:56

160억 원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8년 선고

SNS서 주식 고수 행세, 수강료 5억도 챙겨
배상 책임 범위 명백한 금액에 배상 명령도

김봉기 기자 / 1328호입력 : 2022년 0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11일, SNS에서 주식고수 행세를 하며 투자자로부터 1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영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주식투자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으로부터 161억 원을 편취하고, 154명으로부터 투자 강연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015년 3월부터 자신의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수익을 인증하는 사진, 수십억 원의 주식잔고증명서를 캡쳐한 사진, 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보석, 제주도 별장 등을 구입했다는 취지의 사진을 게시해 소위 '주식 고수'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조작된 주식 인증사진 등으로 얻은 '주식고수'와 인지도로 인해 A씨는 자신의 팔로워들로부터 주식 강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수강료로 1인당 33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일부 범행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며 "나머지 배상 신청은 책임 범위 등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형사 재판부에서 심리할 경우 절차가 지연되기에 적절하지 않아 각하했다"며 "이유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 아니라 형사 법정에서 심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배상 신청 각하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배상 신청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해야 하고 전부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금액에 한해 배상을 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자신 투자 수익과 잔고 증명 등을 조작해 제시하고 허위 대상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나 실질적 피해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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