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20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중구남구선거구)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의 경우 선거일 전 28일인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작성됐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5일 최종 확정된다.
대구·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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