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0:33:08

대구상의, 금감원에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건의

"감사비 급증하고 감사 기간
늘어" 금융감독원 개선 건의

황보문옥 기자 / 1331호입력 : 2022년 02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가 금융감독원에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약칭)외부감사법'과 관련해 일정 조건의 기업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회사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인 회사)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되, 이후 3년간은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기업의 감사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감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로 해당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정 규모를 갖춘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될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고압적 자세, 고액 감사비용 청구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상의는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 대신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 감사인을 최장 3년까지만 지정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 대상 기업의 자산 규모를 기존 1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상향하거나, 주기적 지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기업만 피해를 보고 회계업계는 호황을 누리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현행 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기업 경영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 규모 증가에 따라 자산 규모 조정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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