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청도·사진)가 최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일반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진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설 연휴 이후 전국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일일 5만명 안팎으로 급증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누구나 가까운 일반 동네 병의원에서 일정기간 무료로 대기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하게 됐다.
경북도의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위원회 제안으로 7억원의 긴급예산편성을 통해 지난 14일 본회의 의결돼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추세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무료로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앞으로 2주간이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분수령이라 생각돼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된 상황에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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