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지난 18일부터 '2022년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보급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372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81대로 130억원을 지원하며, 차종별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 523대, 전기화물 217대, 전기승합 20대, 수소차 21대이다. 올해부터는 연간 보급물량을 반기별로 나눠 보급하며, 상반기 보급계획은 전기자동차 609대, 수소차 21대이다.
접수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상 연속해 경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관 등이다.
신청은 차량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제작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서 하며, 전기자동차는 출고등록 순, 수소차는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유의사항으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대당 보조금 지원금액은 전기승용 520~1300만원(법인기관의 경우 지방비 50% 지급), 전기화물 900~2383만원, 전기승합 3539~1억6093만원으로 차량별로 상이하며, 수소승용차는 32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택시(승용)의 경우 2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승합)의 경우 500만원 추가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승용, 화물), 소상공인(화물)의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지원 된다.
또한,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에는 10%를 우선 배정 하는 등 일반, 법인, 택시별로도 보급물량을 세분화해 추진하고 보급물량이 남으면 일반 물량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특히 앞으로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전기충전시설 확충을 계속 추진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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