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19:23:24

농어촌公 ‘만 60세 이상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18일부터 개정 시행
황보문옥 기자 / 1333호입력 : 2022년 02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결혼, 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생활비나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농지연금 가입자 중 만 65세에서 만 69세 가입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유사제도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특히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없어 현금 또는 농어촌공사의 근저당권 실행(법원경매)으로 채무를 상환해야만 하고, 농어촌공사도 우량농지를 확보할 수 없어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속자는 농지를 제값에 편하게 매도하고, 농어촌공사는 우량농지를 확보해, 청년창업농·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도입한 농지연금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농지연금을 통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해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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