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0:34:11

대구 달성 유가읍 사저, ‘소유자 박근혜’ 등기이전 완료

'매입절차 마무리' 고급주택 취득세 11% 납부
황보문옥 기자 / 1333호입력 : 2022년 02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대구에서 생활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 모습.<달성군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거주할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소재 사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달성군 등에 따르면 17일 달성 유가읍 쌍계리 사저의 소유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변경됐다.

전날 사저를 방문한 유영하 변호사가 잔금을 치른 뒤 매입금의 11%인 취득세 신고와 등기 이전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등기부 이전 절차까지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이주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살게 될 사저는 주택 공시 가격이 13억 7200만 원으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고 건축물 1개 동의 연면적은 331m², 대지면적은 662m²를 넘어 지방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오후 3시쯤 사저를 방문해 극비리에 사저 매입비용의 잔금을 치렀다.

당시 유 변호사는 “오늘 사저 방문은 지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며 일정에 대한 언급을 피했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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