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0:33:45

대구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 개정


황보문옥 기자 / 1334호입력 : 2022년 0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과제를 반영하고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공공성 추구를 위해 개정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채용, 징계, 승진 등 사무직원 인사운영 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지원 제한 ▲사무직원의 업무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간 20시간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해 ▲신규 채용 2개월 전 교육청과 서면 사전협의 ▲응시원서 접수 20일전 공고, 접수기간 7일 이상 확보 ▲교육청 홈페이지와 외부채용기관 등 4곳 이상 홈페이지 게시 ▲채용관련 특수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 1/3 참여의무 등으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충하 학교운영과장은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학육성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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