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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승진심사를 통과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 전 순직 하면, 순직 전날을 승진한 것으로 보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찰·소방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지만, 계급은 10단계 구조로 돼 있어 9단계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승인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수개월 또는 며칠 뒤 승진이 예정됐더라도 승진임용되기 전 순직하면 순직 당시의 계급 기준으로 특별승진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승진예정자가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순직 전날을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진급 예정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에 따른 승진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