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지방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 2일)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본안인 '방역패스처분 취소'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부 인용된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된 대구시 고시는 식당, 카페를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 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과 12세 이상~18세 이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부분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고, 지역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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