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1:26:42

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 총력전 '박차'

중앙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청
미분양 심해지면 공공임대주택 활용 ‘매입임대주택사업’ 확대

황보문옥 기자 / 1338호입력 : 2022년 0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경직됐다고 판단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구 미분양 물량은 지난 1월 말 기준 3678가구에 달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538가구로 가장 많고 동구 823가구, 중구 700가구, 수성구 439가구, 북구 158가구, 달성군 20가구 순이다. 지난해 1월 미분양이 195가구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8차례에 걸친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쳤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거래의 급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으로 실거주를 목적의 수요자들까지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문제를 강력한 대출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대구지역과 같이 공급물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규제 등의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경직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대구에서는 분양 물량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존주택 매매시장 침체 등 변동성이 예상되고 특히, 대구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년 12월18일)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021년 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중앙 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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