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성명이 명시된 인쇄물을 붙인 A씨를 현행범으로 적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대구지역 대로변 등에 '틈만나면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에게는 표를 주고 OOO는 살은채로 파묻고 이렇게 살다가 가실겁니까?'라는 내용의 불법 인쇄물을 붙인 혐의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이 동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불법 인쇄물을 붙이고 있는 A씨를 현장에서 발견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검거될 때까지 대구선관위가 철거한 인쇄물은 약 1300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잇따랐던 선거 벽보·후보자 현수막 훼손 행위, 후보자 비방 유인물 첩부·살포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이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며 “적발 시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 후 사법처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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