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3:33:18

대구 시민단체 “부동산 투기·음주운전 군의원 즉각 사퇴하라”


황보문옥 기자 / 1341호입력 : 2022년 03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과 김정태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와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달성군의회 군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김정태 달성군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10년 2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되풀이되는 음주운전은 용서받지도 용서해서도 안 되는 범법행위”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 군의원은 지난 1월27일 오후 8시 40분께 달성군 구지면 평촌삼거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을 발견한 그는 3.2㎞ 구간을 도주했다가 체포됐고, 경찰관에게 “내가 군의원인데, 범인도 못 잡으면서 이런 것만 잡느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구 8개 구·군 기초의원 당선자 102명(비례대표 14명 제외) 중 전과자는 29명(28.4%)이다. 이중 음주운전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 동일전과로 2번 이상 처분을 받은 기초의원도 4명이었다.

복지연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엄중히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국민적 원성이 높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구 의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이축권’을 사들여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죄질도 매우 좋지 않고 처음도 아니다”며, “지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이들 두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재판부의 엄중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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