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0:34:43

농관원, 농업인 공익직불제 자동전화 교육 실시

80세 이상 농업인, 5분 청취로 공익직불제 교육이수 가능
황보문옥 기자 / 1341호입력 : 2022년 03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지난 2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올해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21년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액농업인은 반드시 정규 교육과정(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교육방식은 ▲농관원의 자동전화연결시스템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교육이 완료돼 이수한 사실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된다.

만약 전화를 받은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청취하지 못했더라도 농업인이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통화요금은 5분에 약 540원 정도이다.

대구·경북지역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화교육을 실시해 5월까지 1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와 지역농협 등에서도 연중 공익직불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농업인은 편리한 방법으로 이수하면 된다.
 
또한 80세미만 기존 직불수령 농업인도 보다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문자로 교육 접속 주소를 송부해 농업인이 휴대전화로 교육영상을 시청하는 간편 교육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9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니 유의해야 한다.

김동환 농관원 경북지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 교육‧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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