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3:33:23

대경중기청, 울진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지원

신규 융자·보증 저리로 공급하고, 만기연장 지원
황보문옥 기자 / 1343호입력 : 2022년 03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지난 7일 경북도 울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등을 긴급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경중기청은 우선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 →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경중기청 관계자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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