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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
|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울진 산불재난으로 인해 투표참여가 어려운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당초 울진지역에는 9일 오전 7시부터 총 16대의 버스가 교통불편지역 선거인을 위해 운행될 예정이었으나 산불재난으로 인해 이재민의 투표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및 후보자(도선거연락소)와 협의해 버스 4대를 추가 확보했다.
오전 9시 울진국민체육센터에서 출발해 이재민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로 운행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