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는 법규를 어긴 3명이 고발 조치 됐다.
대구 선관위는 지난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표소 안에서 기표 후 본인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 본인 계정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또는 특정 후보자 지지단체 오픈 대화방에 투표지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다.
아울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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