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0:35:19

대구상의, 고용노동부에 ‘안전인증 제도’ 개선 건의

유럽 CE인증 받은 수입 제품도 안전인증 받아 부담 가중
황보문옥 기자 / 1344호입력 : 2022년 03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에 '안전인증(KCs)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 등 설비나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인증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로 해당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하고, 과도한 인증 수수료 지출이 제품 단가 상승을 초래하며 시장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있다.

특히, 유럽 CE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수입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해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임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인증관리를 위해 전담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안전검사 제도의 경우 2년 마다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안전인증 제도로 인해 산업현장이 더욱 위축되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대구상의는 해외에서 이미 안전과 관련해 인증 후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면제와 함께 인증비용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인증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의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기업경영 애로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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