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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
| 청도군이 8,800여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14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에 제출해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이달 14일부터 4월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또 농업인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은 오는 4월4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되며,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권정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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