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3:33:41

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황보문옥 기자 / 1346호입력 : 2022년 03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1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14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구·경북 지역은 오는 17일 온라인 신청 대상자 약 122천 농가에게 일괄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직불 온라인 신청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관원, 지자체, 농협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있는 경우 마을이장, 농협직원, 명예감시원 등이 적극 도와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김동환 농관원 경북지원장은 “비대면 직불 온라인 신청은 농업인 편의성 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인 만큼 농업인이 적극 활용해 편하게 직불을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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