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1:58:20

대구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강력 대응

고가주택 위법 의심사례 352건 고강도 정밀조사
황보문옥 기자 / 1347호입력 : 2022년 03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신고 의심사례 352건에 대해 구·군과 합동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해 전국 7780건의 이상거래 중 위법 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고, 대구 352건의 의심사례 내역을 대구시로 통보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352건을 위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격 거짓신고 7건 △계약일 거짓신고 287건 △지연신고 49건 △자료미제출 25건이며, 매수자는 법인·조합이 337건, 개인이 15건으로 확인됐다.

또 구·군별 현황은 남구 133건, 동구 78건, 달서구 52건, 수성구 48건 등의 순으로, 위반 의심사례 대부분은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건으로 계약일 거짓신고, 지연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352건의 거래계약서 및 자금조달계획서의 계약일, 거래가격, 자금출처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구·군과 합동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인되면, 가격 또는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격의 5% 이내,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며, 편법 증여·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 통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실거래 허위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조사하고, 이에 강력 대응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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