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것 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을 통보한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공영식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오재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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