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0:09:58

술 취해 응급실 의사·경찰관 폭행 60대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구자윤 기자 / 1348호입력 : 2022년 03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16일, 술에 취해 응급실 당직 의사를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10시 30분경 경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함께 당직 의사 B(44)씨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마스크를 씌워 주려고 하자 재차 손을 휘둘러 입술을 때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데도 계속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추가 검사받아보자"며 병원 응급실을 떠날 것을 수회 권유했지만,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당기다가 허리 부위를 잡고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피고인을 도우려는 응급실 당직의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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