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2:01:24

농관원, 주민정보 등 불일치 등록 정보 변경 유도


황보문옥 기자 / 1348호입력 : 2022년 03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경북 31만 1천 경영체(138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돼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첫째,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둘째,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해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해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하여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김동환 농관원 경북지원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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