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1:58:04

강성환 대구시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촉진’ 조례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350호입력 : 2022년 03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강성환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사진)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아 '대구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금액 및 구매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구매실적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그 밖에 물품의 제조ㆍ구매, 공사ㆍ용역의 계약 시에 우선구매를 촉진할 의무와 우선구매 예외 대상도 세밀히 살펴 명시했다.

강성환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일반 기업과 달리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진흥, 사회적 공헌,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며 “이들의 자립과 발전을 도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역 발전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하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으며, 교육청 등 각 기관은 해당 기업 제품을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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