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라마단 기간중,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테러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인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 18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인, 진술 그 외 피고인이 조사받을 때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게 보여지며 징역 10개월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월 23일~5월 22일 사이 대구 서구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B씨로부터 "시리아 전투대원들에게 전쟁대금이 필요하다. 헌금해 달라"는 취지의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45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알누스라 전선의 조직원과 텔레그램 등의 수단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던 B씨는 국내 거주 이슬람교도들을 상대로 테러단체들을 선전하고 국내에서 모금한 자금을 소위 '환치기'업자를 통해 알누스라 전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알누스라 전선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연계조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다. 알누스라 전선은 차량폭탄테러, 다마스커스 공군기지 대상 자폭테러, 수녀 13명 납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은 알누스라 전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며 "자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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