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17:41:58

경산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접수


황보문옥 기자 / 1352호입력 : 2022년 03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2일부터 오는 4월11일까지 열람과 함께 이에 따른 의견제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 15만3783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경산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조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29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또 개별주택(총 2만2514호)에 대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시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시청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9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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