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0:41:45

농어촌公 경북본부, 농지상시조사 업무 본격 착수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등 시험실습지 조사를 시작으로 확대
내달 15일부터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가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

황보문옥 기자 / 1352호입력 : 2022년 03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하태선)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2월18일)에 따른 농지상시조사업무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상시조사는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통계를 농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지역본부는 상시조사 항목 중 시험실습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이후 관외경작자 소유농지 조사 등 상시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통해 필지별 공부조사, 항공영상 분석과 현장조사, 지역별 조사자료 관리·갱신 업무 등 농지상시조사와 최신 농지정보 제공을 위한 농지관리 업무를 직접 추진한다.

아울러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음달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농업인(세대) 기준의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정비되고,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또한 작성대상도 현행 농가별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하태선 본부장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촘촘한 농지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신설된 조직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농어촌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농지종합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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