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7 19:39:09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 본격적인 영농철 앞두고 부정유통 사전 차단
황보문옥 기자 / 1352호입력 : 2022년 03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구‧경북관내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약 180천 호), 관리기관(농협, 약 300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1천 개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②(관리기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판매업소)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가 이뤄진다.

김동환 농관원 경북지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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