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3:24:05

DGB대구은행, 유언대용신탁상품 ‘DGB대대손손사랑신탁’ 출시


황보문옥 기자 / 1353호입력 : 2022년 03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DGB대구은행이 'DGB대대손손사랑신탁'을 출시했다. 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이 급속한 고령화 시대 진입과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재산관리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상품 'DGB대대손손사랑신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생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를 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자산 상속이나 배분을 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 질환 증가, 1인가구 증가 등 노년 및 사후 재산관리 방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재산관리 기능이 없고,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유언장 방식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가 가능해 안전한 노후 재산 관리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DGB대구은행의 대중형 유언대용신탁상품인 'DGB대대손손사랑신탁'은 기본형, 상조형, 건강관리형의 3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자산과 상황에 맞는 1가지 유형을 선택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DGB대대손손사랑신탁 기본형은 DGB대대손손사랑신탁 기본 계약으로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는 유언대용신탁의 기본 계약이다.

DGB대대손손사랑신탁 상조형은 계약 시 지정한 상조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조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조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상조회사로 신탁재산 지급이 가능한 계약 유형이다.

DGB대대손손사랑신탁 건강관리형은 고객이 고령, 치매, 질환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문제되거나 거동이 불편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 시 미리 지정한 지급청구대리인이 위탁자를 대신해 신탁재산의 지급 청구가 가능한 계약 유형이다.

허단 DGB대구은행 신탁사업 담당 본부장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고객들의 노후와 사후 재산상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출시한 DGB대대손손사랑신탁을 통해 보다 실속 있는 고객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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