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0:41:54

대구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25일 추경예산, 조례안 등 21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시청 신청사, 제2빙상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가결’

황보문옥 기자 / 1355호입력 : 2022년 03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지난 15일부터 11일간 이어진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올해 첫 대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했고, 21건을 모두 원안가결해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급한 민생경제 방역대책 시행 등을 위해 2,563억원을 증액한 추경예산안과 청년 창업 지원, 미래자동차 육성,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온종일 아동 돌봄 강화 등 대구시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해 시의원들이 주도해 제정 발의한 조례안들은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또 대구시청 신청사, 제2빙상장 건립 등의 본격 착수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마쳤고,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제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에 착공한 뒤, 2026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제2빙상장 건립 사업은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오는 6월 설계용역에 들어간다.

그 밖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임시건축물의 취득세(2%)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0.04~0.06%)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지난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290회 임시회로 4월 12일(화)부터 21일(목)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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