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관위는 지난 25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자영업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일~11일까지 'B씨가 당선되면 콜라 1.5ℓ 100개 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내건 혐의다.
또 대통령선거 다음 날인 지난 10일~12일까지 68만 4000원 상당의 음료 180개를 선거인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 행위로 규정한다"며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위반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를 원칙으로 철저히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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